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및 기준 안내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및 기준 완벽 안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죠. 오늘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그리고 중요한 기준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토석채취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토석채취 허가, 왜 받아야 할까요?
토석채취는 단순히 돌이나 흙을 퍼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칫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지관리법
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 반출 포함)하려면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채취한 토석을 가공하는 행위
- 채취한 토석을 산지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가능?!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변경, 토석 채취·반입량의 증가는 제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 변경 없는 법인대표 변경 등이 있습니다. 토석채취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소관과 전용 면적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달라집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 허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토석채취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1부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수목이 있는 경우)
-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채석 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 포함)
제출해야 할 서류가 꽤 많죠? 꼼꼼하게 준비해야 허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토석채취 허가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 기준
-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지조사 및 심의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또한,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기간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석채취 기간, 연장할 수 있을까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지만, 기간 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했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일정 조건 하에)
만약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사유를 명확히 밝혀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장 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며
토석채취 허가는 복잡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토석채취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