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신고 산지관리 절차 및 변경방법
토사채취신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무턱대고 시작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사채취신고 절차와 변경방법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사채취, 신고만으로 가능할까요?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소비용으로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할 때는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가소비용'이란,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사채취신고, 이렇게 진행하세요!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면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석채취량에 대해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사업계획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방지계획은 토사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아야 합니다.
구적도, 정확하게 측량해야 합니다!
구적도는 토석채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함)가 측량해야 하며, 정확한 수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토사채취신고,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토사채취신고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사채취를 하는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는 등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변경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려면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서에는 변경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토사채취량에 대해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토사채취기간, 연장하고 싶다면?
토사채취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사채취기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서에는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해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토사채취신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토사채취신고는 간단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토사채취신고, 취소될 수도 있다?!
토사채취신고를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등에는 토사채취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토사채취신고를 할 때는 5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토사채취,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사채취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않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잊지 마세요!
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