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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 채석신고 변경 및 기간 연장 방법

ismartlife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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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 채석신고 변경 및 기간 연장 방법 완벽 가이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채석신고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석신고 변경 및 기간 연장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채석 활동을 돕겠습니다.

채석신고, 왜 중요할까요?

채석신고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적법한 채석 활동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채석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석 중지 명령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채석신고 대상 및 절차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 대신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 채석신고서
  • 사업계획서 (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1부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1부
  • 2인 이상 공동 신고 시 대표자 증명 서류 1부
  • 채석량에 대한 구적도 1부 (일반측량업자등 측량)
  •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 굴취·채취 시)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 굴취·채취 시)
  •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측량업 등록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 복구계획서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포함)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채석신고자는 석재 채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자연석 채취 시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6조 제4항 및 별표 제8의2)

채석신고 변경,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채석신고 후 사업계획, 채석량, 채석 방법 등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변경신고를 통해 관할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경우, 채석변경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별표 5 및 별지 제23호서식)

  • 사업계획 변경 (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 채석신고자 및 대표자 명의 변경
  • 법인 명칭 변경 (법인 대표 변경 없는 경우)
  • 법인 대표 변경 (법인 명칭 변경 없는 경우)
  • 채석 석재 용도 변경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채석신고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석 구역 변경 시에는 변경된 구역에 대한 측량도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

  • 산림청장 : 국유림의 산지
  •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등 : 소관 국유림
  • 시장·군수·구청장 : 국유림 외 산림의 산지

채석기간 연장, 놓치지 마세요!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지며, 기간 내에 채취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신고는 채석기간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채석기간 및 연장 조건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채석신고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용·수익 가능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 제2항)

연장신고 절차

채석기간 연장신고는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출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 채석기간연장신고서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연장 불가 사유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채석기간은 지정 해제 처분일까지로 종료됩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 제4항)

채석신고 위반 시 불이익

채석신고를 위반할 경우, 채석 중지 명령,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전산지에서의 불법 채석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보전산지에서 채석신고 없이 채석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제55조 제6호)
  • 과태료 : 변경신고 사항 미신고 시 1회 위반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지관리법」 제57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0)

채석신고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채석신고가 취소될 수 있으며, 채석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1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채석 미시작 또는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 석재 채취에 필요한 장비 기준 미충족
  • 신고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 재해 방지 또는 복구 명령 불이행
  • 복구비 미예치
  • 신고자의 신고 철회
  • 기타 신고 조건 위반

마무리하며

채석신고 변경 및 기간 연장은 복잡하지만, 이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는 성공적인 채석 활동의 필수 조건입니다. 항상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채석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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