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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과 세금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과 그에 따른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관련 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첨단산업 업종들이 선호되고 있죠.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제조업 부문에서는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 물질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 및 첨단제조업이 허용됩니다. 둘째,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광고, 영화/영상, 전문디자인 등 지식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교육, 의료, 물류 등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시설도 입주 가능합니다.

    제조업 부문

    제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10~33번 코드에 해당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 제조업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OEM 제조업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수 발생이 많은 제조업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됩니다.

    지식산업 부문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업종들이 입주 가능합니다. 이들 산업은 환경오염 발생이 적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편이죠.

    지원시설 부문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 시설과 물류시설, 어린이집, 기숙사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입주한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 35%, 재산세 35%가 감면됩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가 추가로 감면되는 것이죠. 이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와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첨단산업 부문의 입주가 가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금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진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이 필요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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