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혹은 증여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말 기쁜 일이죠! 😊 그런데 막상 등기 절차를 알아보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신다구요? 걱정 마세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등기소 가기 전, 이것부터 챙기세요! (시·군·구청 & 기본 서류)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시·군·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니, 미리 동선을 짜두면 좋겠죠?
### 계약의 증거! 증여계약서와 소유권 증명 서류
가장 기본은 바로 증여계약서 입니다! 이 계약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검인' 도장을 꼭 받아야 해요. 검인 도장이 없으면 등기 신청이 안 된답니다. 보통 구청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 본인 보관용으로 최소 3부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필요하다면 더 준비해서 검인받아도 되구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도 필요합니다. 현재 소유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니 꼭 챙겨주세요.
### 누구신가요? 신청인 주소 증명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 모두의 주소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 증여자 (주시는 분):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수증자 (받으시는 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만약 신청인이 법인이라면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해당 사항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센스!
### 세금! 그리고 위임 시 필요한 서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를 내야 해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증여 시 공시가액의 3.5%)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취득세액(1.5% 기준)의 20%)와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의 0.2%)도 함께 고지되니 참고하세요!
아참! 증여세 는 취득세와는 별개예요. 이건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기 절차와는 별개지만,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혹시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등,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위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농지를 증여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만약 증여하는 부동산이 '농지'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이 필요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농지 증여 시에는 이 서류를 꼭!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은행에서 처리할 일들! 잊지 마세요~
시·군·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은행으로 갈 차례예요!
###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아까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납부고지서 기억하시죠?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수증이 등기 신청 시 꼭 필요하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어떻게 하죠?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법적으로 국민주택채권 이라는 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매입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시에 있는 시가표준액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4.2% (42/1,000)가 적용돼요. 그럼 2억 원 × 4.2% = 840만 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채권 매입 즉시 할인을 받고 되팔아요 (즉시 매도). 매일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만약 할인율이 10%라면 실제로는 840만 원의 10%인 84만 원만 부담하고, 채권발행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이 영수증을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면 돼요!
등기소 제출 직전 최종 점검!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살펴볼까요?
### 등기 신청 수수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를 신청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를 구입해서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 서면 방문 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이용 신청: 13,000원 * 전자 신청: 10,000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전자표준양식이나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행히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인지세 는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 가장 중요한 열쇠! 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
예전에 '집문서', '땅문서'라고 불리던 등기필증 ! 지금은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현재 소유자인 증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필수! 위임장 (다시 한번 체크!)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면 위임장 이 꼭 필요해요. 보통 수증자가 증여자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럴 땐 증여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와~ 정말 챙겨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진행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나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부디 순조롭게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잘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