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ismartlife 2025. 4. 23.
반응형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혹은 증여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말 기쁜 일이죠! 😊 그런데 막상 등기 절차를 알아보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신다구요? 걱정 마세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등기소 가기 전, 이것부터 챙기세요! (시·군·구청 & 기본 서류)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시·군·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니, 미리 동선을 짜두면 좋겠죠?

### 계약의 증거! 증여계약서와 소유권 증명 서류

가장 기본은 바로 증여계약서 입니다! 이 계약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검인' 도장을 꼭 받아야 해요. 검인 도장이 없으면 등기 신청이 안 된답니다. 보통 구청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 본인 보관용으로 최소 3부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필요하다면 더 준비해서 검인받아도 되구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도 필요합니다. 현재 소유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니 꼭 챙겨주세요.

### 누구신가요? 신청인 주소 증명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 모두의 주소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 증여자 (주시는 분):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수증자 (받으시는 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만약 신청인이 법인이라면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해당 사항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센스!

### 세금! 그리고 위임 시 필요한 서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를 내야 해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증여 시 공시가액의 3.5%)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취득세액(1.5% 기준)의 20%)와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의 0.2%)도 함께 고지되니 참고하세요!

아참! 증여세 는 취득세와는 별개예요. 이건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기 절차와는 별개지만,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혹시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등,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위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농지를 증여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만약 증여하는 부동산이 '농지'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이 필요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농지 증여 시에는 이 서류를 꼭!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은행에서 처리할 일들! 잊지 마세요~

시·군·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은행으로 갈 차례예요!

###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아까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납부고지서 기억하시죠?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수증이 등기 신청 시 꼭 필요하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어떻게 하죠?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법적으로 국민주택채권 이라는 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매입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시에 있는 시가표준액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4.2% (42/1,000)가 적용돼요. 그럼 2억 원 × 4.2% = 840만 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채권 매입 즉시 할인을 받고 되팔아요 (즉시 매도). 매일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만약 할인율이 10%라면 실제로는 840만 원의 10%인 84만 원만 부담하고, 채권발행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이 영수증을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면 돼요!

등기소 제출 직전 최종 점검!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살펴볼까요?

### 등기 신청 수수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를 신청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를 구입해서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 서면 방문 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이용 신청: 13,000원 * 전자 신청: 10,000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전자표준양식이나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행히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인지세 는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 가장 중요한 열쇠! 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

예전에 '집문서', '땅문서'라고 불리던 등기필증 ! 지금은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현재 소유자인 증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필수! 위임장 (다시 한번 체크!)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면 위임장 이 꼭 필요해요. 보통 수증자가 증여자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럴 땐 증여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와~ 정말 챙겨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진행하시다가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나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부디 순조롭게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잘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