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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ismartlife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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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

안녕하세요! 소중한 마음을 담아 부동산을 증여하고, 또 받는 과정!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막상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고, 신청서는 또 어떻게 써야 할지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신청서 작성을 위한 첫걸음: 준비물 꼼꼼히 챙기기!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다듬어 놓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기본 서류는 필수!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증여 등기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서류들이 필요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등기 수입증지: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소나 은행에서 구매하여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
  4. 위임장 (해당하는 경우): 만약 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증여인 또는 수증인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대신해서 신청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부동산을 주는 사람(증여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등기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랍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증여인/수증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 모두의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현재 주소지가 기재된 등본도 괜찮습니다. 각 1통씩 준비해주세요.
  7. 토지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증여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대장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면 토지대장,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발급받으세요.
  8.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증여인과 수증인 사이에 작성한 증여계약서 원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돼요.

이 서류들을 신청서 뒤에 순서대로 첨부하면 된답니다!

신청서 양식, 어디서 구하나요?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자료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일반 부동산용과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용 양식이 따로 있으니, 증여하는 부동산 종류에 맞는 양식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 여기 > (<- 실제 링크가 아니며,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인터넷등기소 링크를 걸어주어야 합니다.)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 < 여기 > (<- 실제 링크가 아니며, 예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 살짝!

  •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즉 증여자(주는 사람) 를 말해요.
  •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바로 수증자(받는 사람) 입니다.

이 두 용어는 신청서 작성 시 계속 등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드디어 신청서 작성! 칸칸이 채워나가요~

자, 이제 준비된 서류와 양식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볼 시간입니다! 떨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

부동산 정보는 정확하게!

신청서 가장 윗부분에는 증여할 부동산의 표시 를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 기재하는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 해야 합니다! 주소, 건물 종류, 면적 등을 빠짐없이, 그리고 틀리지 않게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해주세요.

등기 원인과 목적 명확히!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이 칸에는 "증여"라고 적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20일 증여" 와 같이 적어주세요.
  • 등기의 목적: 여기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등기 의무자 & 권리자 정보 입력

이제 등기의무자(증여자)와 등기권리자(수증자)의 정보를 입력할 차례예요.

  • 등기의무자 (증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 (수증자): 마찬가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도 빠짐없이!

신청서 하단에는 세금 및 수수료 관련 정보를 적는 란이 있어요.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국민주택채권 매입 총액과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해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등에서 계산 가능)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한 취득세액을 적습니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참고)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한 등기 수입증지 금액을 적습니다. (보통 15,000원 정도지만, 전자표준양식(e-form) 이용 시 다를 수 있어요!)

이 정보들은 등기 신청의 필수 요건이니, 납부 후 영수증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잠깐! 공유 지분 이전은 좀 달라요!

부동산 전체가 아닌, 공유하고 있는 지분 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보세요!

지분 전부를 넘겨줄 때

만약 증여자가 가진 지분 전부를 수증자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 등기의 목적 란에: "OOO의 지분 전부이전" 이라고 적어요. (OOO는 증여자 이름)
  • 이전할 지분 란에: 증여자가 가진 지분 전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 지분 2분의 1" 과 같이요.

지분 일부만 넘겨줄 때

증여자가 가진 지분 중 일부만 떼어서 주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증여자가 가진 1/2 지분 중 절반인 1/4만 증여한다면,

  • 등기의 목적 란에: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 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 이전할 지분 란에는: 최종적으로 수증자가 받게 될 지분을 표시해요. 이 예시에서는 "공유자 지분 4분의 1"이 되겠네요.

여러 명이 주고받을 때

만약 여러 명의 공유자가 여러 명의 수증자에게 지분을 나눠서 증여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 갑(甲)과 을(乙)이 각각 1/2 지분을 가진 부동산을 병(丙)과 정(丁)에게 1/4씩 증여하는 경우:
    • 갑(甲)이 병(丙)에게 1/4 이전하는 신청서 1건
    • 갑(甲)이 정(丁)에게 1/4 이전하는 신청서 1건
    • 을(乙)이 병(丙)에게 1/4 이전하는 신청서 1건
    • 을(乙)이 정(丁)에게 1/4 이전하는 신청서 1건
    • 이렇게 총 4건으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등기소와 상의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분 이전 관련해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부분을 함께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마무리하며: 전문가 확인은 필수! 👍

자, 어떠셨나요?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생각보다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직접 작성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꼼꼼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숫자를 다루는 부분이나 법률 용어는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작성 방법이며, 실제 등기 신청 시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방문 하여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 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실수를 줄이고 안전하게 등기를 마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소중한 마음이 담긴 증여, 등기 절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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