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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인터넷 신청 절차

ismartlife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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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 완전정복 😊

안녕하세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전세권 설정등기인데요. 예전에는 직접 등기소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해서 번거로웠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2025년, 스마트한 시대답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겠죠?

물론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1단계: 인터넷 등기, 누가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당사자, 즉 임차인(전세권자)과 임대인(전세권 설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어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 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은 아쉽게도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해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다만, 외국인등록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또는 국내거소신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꼭 필요한 준비물: 공인인증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본인 확인 이 필수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전자서명 인증서) 가 반드시 필요해요.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용(등기소 전자신청용 등) 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 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해야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제2호 및 「상업등기규칙」 제46조 제5항 참조).

2단계: 가장 중요해요! 사용자 등록

자, 공인인증서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 인터넷 등기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 이 필요해요. 바로 '사용자 등록'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사용자 등록, 왜 필요할까요?

인터넷 등기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할 거예요!' 라고 시스템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예요. 이걸 해야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1항).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권리자)과 임대인(의무자)이 함께 신청 하는 '공동신청' 사건이에요. 따라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 모두!!!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돼요! 꼭 두 분 다 하셔야 해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사용자 등록은 안타깝게도(?) 처음 한 번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 해야 해요. 인터넷 신청을 위한 딱 한 번의 오프라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느 등기소든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돼요! (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방문 시 필요한 서류 는 다음과 같아요. * 사용자등록 신청서 (등기소 비치 또는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인감도장 (신청서 날인용, 꼭 가져가세요!) *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한다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도 필요해요.

이렇게 등록한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이에요 ( 「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제1항).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야 하니, 만료되기 전에 확인하는 센스!

유효기간 연장 도 가능한데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가능하고, 연장하면 다시 3년이 늘어납니다. 다행히 연장은 인터넷(전자문서)으로 가능 해요! ( 「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제3항, 제4항)

접근번호, 잊지 마세요!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접근번호' 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이건 일종의 임시 비밀번호 같은 건데요. 이 접근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를 입력 하고 최종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10일 지나면 접근번호 효력이 사라지니 꼭 기한 내에 마무리해주세요!

3단계: 드디어 인터넷 신청!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사용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인터넷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차례예요.

인터넷등기소 접속!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신청 정보 입력하기

로그인 후 '등기신청' 메뉴에서 '부동산' -> '설정' 관련 메뉴를 찾아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다음 정보들을 꼼꼼하게 입력해주세요.

  • 부동산 정보: 등기하려는 집의 정확한 주소, 고유번호 등 (등기부등본 참고)
  •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전세 계약 체결일
  •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
  • 전세금: 계약서상의 정확한 전세 보증금 (예: 금 300,000,000원)
  • 전세권의 범위: 건물 전부인지, 특정 층이나 호수인지 명확히 기재
  • 존속기간: 전세 계약 시작일과 만료일
  • 등기권리자(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기의무자(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외에도 임대인의 등기필정보(보통 집문서라고 불리는 것) 고유번호 등을 입력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전세 계약서, 등기필정보,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수수료 납부 및 제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할 차례예요.

  •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예: 전세금 3억 원이면 60만 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예: 등록면허세 60만 원이면 12만 원)
  • 등기신청수수료: 1건당 13,000원 (인터넷 신청 기준, 서면 신청은 15,000원)

이 비용들은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내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까지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전송(제출)하면 끝!

진행 상황 확인은 필수!

신청서 제출 후에는 내 사건이 잘 접수되었는지, 혹시 보정(서류 보완) 요청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열람/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부동산 소재지번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번외: e-Form 신청이란?

앗, 나는 완전 온라인은 좀 불안하고, 그래도 서류는 직접 내야 마음이 놓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바로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입니다.

e-Form, 뭐가 다른가요?

e-Form은 신청서 작성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똑같이 하고, 작성된 신청서를 출력해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한 다음, 필요한 첨부 서류(전세계약서 원본 등)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서 제출 하는 방식이에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참고)

즉, 신청서 작성의 편리함은 누리되, 제출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죠.

언제 유용할까요?

인터넷 사용자 등록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스캔해야 할 첨부 서류가 너무 많거나 복잡할 때, 또는 그냥 직접 제출하는 게 마음 편할 때 e-Form 방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 신청 접수 시점은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 때 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어떠세요? 생각보다 인터넷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죠? 물론 처음 사용자 등록을 위해 등기소 방문이 한 번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편리하게 집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 그리고 신청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소중한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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