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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 등록면허세 수수료

ismartlife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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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 등록면허세 수수료, A부터 Z까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보금자리, 전세 계약하실 때 '전세권 설정등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꽤나 든든한 방법인데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면 서류는 뭘 챙겨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수수료는 또 뭔지…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잖아요?! ^^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친구한테 설명해주듯이 쉽고 친절하게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것! 서류부터 등록면허세, 수수료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셀프 등기도 문제없을 거예요!

전세권 설정등기, 왜 필요할까요?

혹시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강력한 보호 장치예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물론 계약 시 특약으로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모를 상황, 예를 들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권보다 우선해서 내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STEP 1: 꼼꼼하게 서류 챙기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볼까요? 크게 세 군데, ① 시/군/구청, ② 은행, ③ 계약 당사자(본인과 집주인)로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시/군/구청 발급 서류

먼저 가까운 시청, 구청, 군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이에요.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등기권리자(세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 등기의무자(집주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과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해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 만약 법인이라면?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대신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은 등기를 위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해요. 발급 기관은 대상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시/군/구청,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곳에서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도면 (부동산 일부에 설정 시): 이건 모든 경우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방 한 칸 처럼 건물의 일부 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도면을 활용하거나, 직접 실측해서 그려도 괜찮아요. (양식은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세금을 내려면 고지서가 있어야겠죠?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전세권 설정등기'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납부하고 받을 서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제 은행으로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길 차례예요.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받은 고지서로 은행 창구, ATM, 혹은 인터넷뱅킹(위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세요. 납부 후에는 반드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등기 신청 시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거든요!
    • 세금 계산은 아래에서 자세히!
  • 국민주택채권 매입? NO!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전세권 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이 조금 줄어드니 다행이죠? ^^

계약 및 권리 관련 서류

마지막으로 계약 당사자 간 준비해야 할 서류와 등기소 제출용 서류입니다.

  • 전세권설정 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원본이 필요해요. 전세금액, 전세권의 범위, 존속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흔히 '집문서', '땅문서'라고 부르는 거죠. 집주인(등기의무자)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등기소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또는 구 등기필증)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소유자 본인 확인을 위한 핵심 서류예요. 만약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작성 등 대체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세입자)와 등기의무자(집주인)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보통 한쪽이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기죠? 이럴 때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위임한다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죠!
  • 신분증 및 도장: 등기소 방문 시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막도장 가능. 단,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꼭 챙겨가세요.

STEP 2: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얼마가 들까요?

서류 준비만큼 궁금한 것이 바로 비용이죠!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크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 등록면허세 = 전세금액 × 0.2% (2/1,000)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300,000,000원 × 0.002 = 600,000원 이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덤!

등록면허세를 낼 때는 항상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돼요.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 × 20% (20/100)

위의 예시에서 등록면허세가 60만 원이었으니, 지방교육세는 600,000원 × 0.2 = 120,000원 이 됩니다.

따라서 3억 원 전세의 경우,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등록면허세 6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 = 총 72만 원 이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는 거랍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내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예요. 신청 방법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5년 기준)

  • 서면 방문 신청: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로 신청하는 경우 15,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작성/출력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13,000원
  • 전자 신청: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0,000원

이 수수료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나 지정 은행에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신청서에 붙이거나, 전자적으로 납부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셀프 등기, 어렵지 않아요!

어떠셨나요?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부터 세금, 수수료까지 쭉 살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물론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법무사 도움 없이 셀프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조금의 수고로움으로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꼼꼼하게 서류 챙기시고, 정확하게 비용 계산하셔서 든든하게 전세권 설정등기 마치시기를 응원할게요! 😊


※ 참고: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등기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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