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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서류 안내

ismartlife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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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중한 내 전세금,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셀프 등기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왜 중요할까요?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

전세 계약, 정말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바로 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아주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이 집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딱! 명시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두면, 혹시 모를 상황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집주인이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에서도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 정말 든든하겠죠?

임차권과의 차이점, 간단히 알아봐요

보통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잖아요? 이걸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 임차권 (채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점유) 요건 충족 시 효력 발생. 집주인 동의 없이 양도 불가.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소송 필요할 수 있음.
  • 전세권 (물권): 등기 시 효력 발생 (실제 거주 안 해도 됨!). 집주인 동의 시 양도/전전세 가능.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 (임의경매신청권).

물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한다는 점은 기억해 주셔야 해요.

등기하면 뭐가 좋을까요?

정리하자면, 전세권 설정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강력한 법적 보호력 이에요.

  1. 우선변제권 확보: 집이 잘못되어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임의경매신청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복잡한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 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 양도 및 담보 제공 가능: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계약서에 관련 조항 확인 필수!).

셀프 등기 도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제 직접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미리 꼼꼼히 챙겨두면 등기소 방문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착착 진행할 수 있어요!

필수 서류 목록, 꼼꼼히 챙겨보아요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필요시), 인감증명서(집주인), 주민등록등(초)본(집주인, 세입자), 도면(부동산의 일부만 전세 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순서로 편철하면 등기소에서 업무 보시기 편해요.

  1.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가장 기본이죠! 양식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2.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구청 세무과 등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이나 위택스(Wetax)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챙기세요. 전세금액의 0.24% (등록면허세 0.2% + 지방교육세 0.04%) 정도가 발생해요.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등기소나 은행,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동산 1개당 15,000원 (서면 방문 신청 기준, 전자신청은 조금 더 저렴해요!) 정도예요.
  4. 전세권 설정 계약서: 집주인과 작성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원본 또는 등기소에서 인증한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 전세계약서 외에 '전세권 설정'을 위한 별도 계약서나 특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5. 위임장: 만약 집주인(등기의무자)이나 세입자(등기권리자) 중 한 명이 등기소에 못 가고 대리인(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셀프로 직접 가신다면 필요 없겠죠?
  6. 집주인(설정자)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 집주인(설정자)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초본으로 준비해주세요.
  8. 세입자(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9. 도면: 만약 주택의 '방 한 칸'처럼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이 필요해요. 전체를 빌리는 거라면 필요 없습니다.

서류 발급처, 미리 알아두면 편해요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등록면허세 고지서/납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인터넷 위택스(Wetax)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은행, 인터넷등기소
  •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양식: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집주인(설정자)과 세입자(전세권자) 각각 준비할 서류

원칙적으로 등기는 집주인(등기의무자) 세입자(등기권리자) 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보통 세입자가 서류 준비를 주도하고 집주인의 협조(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등)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 집주인(설정자) 준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세권 설정 계약서 (함께 작성), 인감도장 (신청서 날인용)
  • 세입자(전세권자) 준비: 주민등록등(초)본,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도장 (신청서 날인용), 기타 필요 서류 취합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청서 작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시를 참고하면 훨씬 수월하답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메뉴로 들어가세요.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용 양식은 따로 있으니 확인하고 받으셔야 해요!

주요 항목 작성 가이드

양식을 보면 빈칸이 많아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옆에 두고 보면서 작성하면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어요.

  •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주소, 건물 내역(구조, 면적 등),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 번 확인하세요.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5년 O월 O일 전세권 설정 계약' 처럼 계약 체결 날짜와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적습니다.
  •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 전세금: 계약서상의 정확한 전세보증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세요. (예: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 전세권의 범위: 건물 전부라면 '전부', 특정 층이나 일부라면 '2층 전부' 또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도면을 첨부해야 해요.
  • 존속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주세요. (예: 2025년 O월 O일부터 2027년 O월 O일까지)
  •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설정자 (등기의무자): 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기타: 특약사항 (양도 금지 등)이 있다면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날인: 신청서 각 장 사이에는 간인을 하고, 마지막 장에는 집주인(인감도장)과 세입자(도장 또는 서명)가 날인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 & 꿀팁!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모든 정보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 오탈자 주의: 이름, 주소, 숫자 등 오탈자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수정 시에는 수정액 사용 금지! 두 줄 긋고 날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 협조: 집주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 미리 샘플 보기: 인터넷등기소 자료실에 있는 작성 예시를 꼭! 참고해서 작성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등기 신청, 마무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등기소에 접수할 차례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음이라면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나 공인인증서 문제 등으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하기

앞서 서류 준비 단계에서 언급했듯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등기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바로 납부 가능한 기기가 있기도 하니, 방문 전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죠?

등기 완료! 확인은 필수겠죠? ^^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3일 (업무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가 완료된 후 며칠 뒤에 다시 한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를 발급받아 '을구' 란에 내가 신청한 전세권 설정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꼭 확인해보세요! ^^

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니 전세 계약 시 꼭 고려해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전문가(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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