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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제출서류 안내

ismartlife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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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제출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거나, 혹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셨나요? 이사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상의 '전세권' 기록을 깔끔하게 지우는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이에요! 😊 이게 막상 하려고 보면 서류가 뭐 이리 많은지,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마치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절차도 술술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전세권 말소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그냥 이사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랍니다!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전세권 기록은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만 지워진다는 사실!

계약 만료 혹은 해지 시 필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중간에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반드시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이게 바로 법적으로 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공식화하는 절차랍니다.

깔끔한 마무리의 중요성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이력서와 같아요. 여기에 불필요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다음 거래 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좋겠죠?!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전세권이 말소되어야 새로운 세입자와 원활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기존 등기가 남아있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 등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서로를 위한 배려이자, 꼭 필요한 마무리 절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크게 ①세금 및 수수료 관련 서류, ②전세권 말소 자체에 필요한 서류, ③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시/군/구청 & 은행 방문이 필요한 서류들

세금과 수수료 납부는 등기 신청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아래 서류들은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전세권 말소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이건 권리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 등록면허세: 등기 1건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니까, 6,000원의 20%인 1,200원이에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총 7,200원이 되겠죠?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전세권 말소등기 하려구요~" 하시고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세무과에서 받은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세요! 은행 창구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했다는 도장이 찍힌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꼭 챙겨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야 해요. 이건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라는 걸 사서 신청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납부하는데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요즘은 현금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해요! * 서면방문신청 (직접 가서 종이로 제출): 3,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양식 작성 후 출력해서 방문 제출): 2,000원 * 전자신청 (인터넷 등기소 이용): 1,000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함께 준비할 서류들

이제 실제로 전세권 말소와 관련된 핵심 서류들을 알아볼게요. 보통 집주인(전세권 설정자)과 세입자(전세권자)가 함께 준비하거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에요.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죠! 정해진 양식에 맞춰 누가(등기권리자: 보통 집주인, 등기의무자: 보통 세입자), 어떤 부동산의, 어떤 등기를(전세권 말소) 신청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해지증서 (해지의 경우에 한함)

만약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니라, 중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 '해지증서'가 필요해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

아주 중요한 서류에요! '등기필정보'는 예전의 '등기권리증(집문서)'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보안 정보인데요, 전세권 말소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 , 즉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전세권자(세입자) 가 본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 당시에 받았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해요. 이게 있어야 "네, 제가 가진 이 전세권을 말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혹시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세입자)의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와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보통 해지증서나 뒤에 나올 위임장에 날인할 때 필요하답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한다면 일부 생략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분증 (양 당사자)

등기소 방문 시에는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혼자 신청한다면? 추가 서류!

원칙적으로 등기는 등기권리자(집주인)와 등기의무자(세입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시간 맞추기가 어렵거나 한쪽이 편의를 봐주는 경우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서 혼자 등기소에 가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맡기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정말 위임하는 사람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것만은 꼭! 주의사항 & 꿀팁

서류 준비하시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요 없어요!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걸 매입해야 하는데요, 전세권 '말소'등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휴~ 다행이죠?!

판결로 말소한다면?

혹시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통해 전세권을 말소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해지증서 대신 판결문 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확정증명원이 필요 없구요.

전자신청으로 더 간편하게!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해요! 위에서 본 것처럼 수수료도 가장 저렴(1,000원)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답니다.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보세요!

모르면 등기소에 물어보세요 ^^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막상 직접 하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모르는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니랍니다!

어떠신가요?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서류,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등기 정리 잘 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기분 좋은 시작 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참고로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령이나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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