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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ismartlife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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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도 잘 돌려받으셨나요? 😊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 바로 등기부등본에서 내 전세권을 깔끔하게 지우는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이 남았어요. 처음 해보는 등기 신청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작성 전, 준비물을 챙겨볼까요?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마치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다듬어 놓는 것과 같달까요?

### 서류 준비는 철저히!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통 이런 서류들이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1.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가장 기본이죠!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자료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 주택용과 구분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용 양식이 다르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 해지증서 (또는 전세권 포기 증서 등): 전세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보통 전세 기간 만료로 해지되니, '해지'를 원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집주인(전세권설정자)과 세입자(전세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해요.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혔다면 인감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요.
  3.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신청 전에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에요. 말소등기의 경우, 보통 1건당 7,200원 (등록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정도 나온답니다. (금액은 물건이나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 영수증이에요. 등기소 내 은행이나 무인발급기, 혹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요. 서면 방문 신청 기준으로 1건당 3,000원 정도 합니다.
  5.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대신해서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길 때 필요해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6.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예전의 '집문서', '땅문서' 같은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집주인에게 제공해야 해요. 만약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7.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등기소에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막도장도 괜찮아요!

###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내나요?

  • 신청서 양식: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자료센터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얻을 수 있어요.
  •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 내 은행 창구나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가능해요.

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봅시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신청서를 채워 넣을 차례예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옆에 두고 보면서 작성하면 훨씬 정확하고 편하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작성 예시이니, 실제 양식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입니다.)

### 부동산의 표시

말소하려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소재지번: 주소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건물내역 (또는 토지내역):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지붕(슬래브 지붕 등), 면적(㎡) 등을 적어요.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이라면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왜 등기를 하는지, 그 이유가 발생한 날짜를 적는 칸이에요. * 등기원인: 보통 전세 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이므로 ' 해지 '라고 적으면 됩니다. * 연월일: 전세 계약이 실제로 끝난 날짜, 즉 해지된 날짜를 적어주세요. (예: 2025년 03월 10일)

### 말소할 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기재된 전세권 설정 등기 정보를 보고 적는 칸이에요. 어떤 등기를 지울 것인지 특정하는 거죠! * 순위번호: 을구에 나와 있는 해당 전세권의 순위번호를 적어요. * 접수: 해당 전세권이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와 접수번호를 적어요. (예: 2023년 03월 05일 제12345호)

### 등기의무자 vs 등기권리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말소등기에서는 권리를 잃는 사람과 권리를 회복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설정 등기와 반대가 된답니다.

  • 등기의무자 (권리를 잃는 사람): 전세권 말소로 인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즉 세입자(전세권자) 입니다.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주세요.
  • 등기권리자 (권리를 회복/이익을 얻는 사람): 전세권이 말소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사람, 즉 집주인(전세권설정자 또는 현 소유자) 입니다.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주세요.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전세권 설정 등기와 달리, 말소등기 시에는 이 칸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통 없어요. ' 해당 없음 ' 또는 공란으로 두거나, 양식에 따라 '0원'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미리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을 적는 칸이에요. * 등록면허세: 납부한 금액 (예: 금 6,000원) * 지방교육세: 납부한 금액 (예: 금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한 금액 (예: 금 3,000원)

### 신청인 정보 및 서명/날인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사람(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모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각자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끝!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해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확인과 제출

꼼꼼하게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들, 이제 제출만 하면 정말 끝이에요!

### 최종 점검은 필수!

제출하기 전에 오타는 없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특히 부동산 정보, 등기원인 날짜, 말소할 등기 정보, 등기의무자와 권리자 정보는 정말 중요해요! 실수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등기가 각하될 수도 있거든요. ㅠㅠ

### 서류 편철 순서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보통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해서 내면 좋아요. (등기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1.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대리 신청 시)
  5. 해지증서
  6.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 등)
  7. 인감증명서 (필요시)
  8. 기타 첨부 서류 (주민등록 초본 등, 필요시)

### 어디에 제출하나요?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에 제출해야 해요. 아무 등기소나 가면 안 된답니다!

### 처리 기간은?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3~5 영업일 정도 후에 처리 완료돼요. 등기소 사정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처리 상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사건번호 등으로 조회해볼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 물론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작성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답니다! 혹시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정말 전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네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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