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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방법

ismartlife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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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방법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아파트 관리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는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회장 선출

회장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후보자가 없거나, 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합니다.

감사 선출

감사 역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다득표자를 선출합니다.
  •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후보자가 없거나, 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 선출이 필요한 경우 포함),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합니다.

이사 선출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회장 업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 업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사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감사 업무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합니다.
  •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에 공개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및 이사)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제2호, 제12조 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 제2항제2호라목2)).

회장 및 감사 해임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 제2항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이사 해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입주자 및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 진행, 개표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마치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규와 관리규약을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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