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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회수 방법

ismartlife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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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회수 방법: 2025년 최신 완벽 가이드

임차인 여러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 하나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2025년 최신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개념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OTL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당연히 가장 필요한 분들이겠죠?
  • 이사 계획이 있는 임차인: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필수!
  • 경매 또는 공매 위기에 놓인 임차상가건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신청 요건: 3가지 핵심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대차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어떤 이유로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대인 해지 통고 후 6개월, 임차인 해지 통고 후 1개월 경과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임차인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
  2.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3. 임차상가건물 존재: 원칙적으로 등기된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사실!
    • 미등기 건물이라도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신청권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또는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2. 관할 법원: 임차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 표시, 임차인/임대인 정보, 대리인 정보 (해당 시), 임대차 목적 건물 표시 (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 및 이유, 첨부서류 표시, 연월일, 법원 표시
    •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4. 첨부 서류 준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인 소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소명 서류 (점유 개시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 임차목적물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명 서류
  5. 법원 제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6.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거나 기각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7. 임차권등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실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전자납부 가능)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020원 x 6회분 (변동 가능)
  • 변호사/법무사 보수: 별도 (선임 시)

임차권등기의 효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취득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입니다!

  •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합니다.
    • 주의! 임차권등기 이전에 상가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제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깔끔하게 마무리!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이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2. 법원 촉탁: 법원에서 해당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촉탁합니다.
  3. 임차권등기 말소: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 주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다양한 보증금 회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외에도 다양한 보증금 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 강제집행: 확보된 채무명의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법원, 대한상사중재원 등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상황별 맞춤 전략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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