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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주택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임대차계약 개시일 중 빠른 시점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반면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과 임대차계약 체결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의 차이는?
건설임대사업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매입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어,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시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우리은행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지사나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표준임대차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보증금 일부 조증가입의동의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서류 발급 시기에 주의해야 하는데, 등록증과 주민등록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사항이 있거나, 미등기 주택 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한 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