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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농지, 주차장 확인

ismartlife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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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농지, 주차장 확인

용도변경,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 공동주택, 농지, 주차장 등은 특별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용도변경 시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을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꼼꼼히 따져보세요!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공동주택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만큼, 용도변경에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가 기준은?

공동주택 용도변경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호가목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로 주택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 이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할까?

아파트 입주자집회소를 독서실로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 아파트 소재지 조례에 따라 입주자집회소가 필수 시설이 아니라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꿀팁 : 경비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 시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농지 & 산지 용도변경, 자연과 함께하는 개발!

농지 용도변경, 함부로 했다간 큰일나요!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7호, 제34조, 제35조). 농지전용,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해야겠죠?

산지 용도변경, 산림 보호와 개발의 조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

부설주차장, 원칙적으로 용도변경 금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예외는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 전문가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용도변경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용도변경, 어렵지 않습니다. 😊

주의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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