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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계단·출구 설치 기준 확인

ismartlife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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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계단·출구 설치 기준 확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죠? 🤔 특히 계단과 출구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계단 설치 기준, 꼼꼼하게 따져보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계단 설치 기준 준수 필수!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할 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 제2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특히, 대규모 창고시설 등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의 화재 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직통계단 설치, 보행거리 30미터 이하 유지!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 즉, 어디에서든 30미터 안에 계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의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다음과 같은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 있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00제곱미터 이상),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의료시설(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해당 용도로 쓰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위의 용도 외 3층 이상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며,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고층 건물일수록 중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5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5층 이상 층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용도로 쓰는 층은 직통계단 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옥외 피난계단 설치,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건축물의 3층 이상 층(피난층 제외)에서 다음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6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출구 설치 기준,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안여닫이 문은 NO!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 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출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 관람실별 2개소 이상 설치
  • 각 출구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 개별 관람실 출구 유효너비 합계: 관람석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어떤 건축물에 해당될까?

다음 건축물에는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 위락시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장례시설
  • 승강기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마무리

용도변경 시 계단 및 출구 설치 기준, 꼼꼼하게 확인하셨나요? 🤔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건축물, 성공적인 용도변경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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