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하수, 주차, 편의, 소방 시설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하수, 주차, 편의, 소방 시설 완벽 분석!
건축물의 용도변경,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하수, 주차, 편의, 소방 시설 등 건축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용도변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기준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용도변경,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수처리시설 용량: 오염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대, 왜 중요할까요?
건물 용도변경 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 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오수발생량,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건물·시설 등의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 정화조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 규정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하는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어디에 적용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다만, 지역 특성, 주차난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종교시설 중 수도원 등 특정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1). 하지만,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모두가 편리한 공간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언제 발생할까요?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정소방대상물,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임시소방시설, 왜 설치해야 할까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공사 중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기 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 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용도변경, 꼼꼼하게 준비하면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용도변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