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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절세가 중요한 이유는 취득세, 보유세 등에 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으로는 필요경비를 잘 준비하여 향후 매도 시 세금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기본세율 6%(26%)에서 최대 42%(62%)까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또는 20%가 가산되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 절세 방법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750만원일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35~45%의 세율이 적용되어 1,922만원~3,9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50~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2,890만원~4,87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보유기간을 늘리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 매입가액,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 후 지출한 비용

    • 용도변경 개조비용, 재해복구비용, 토지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등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

    다만, 벽지/장판/싱크대 교체비용, 외벽 도장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 시에는 관련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자는 20%가 가산되어 세율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 양도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①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기, ②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③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유의하기 등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정보들을 참고하시어 향후 자산 매각 시 세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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