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종류, 개념과 입주 시 알아둘 점
아파트의 모든 것: 개념부터 종류, 입주 시 체크사항까지 완벽 정리!
아파트,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자🏡, 많은 이들의 로망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높은 건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파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입주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사실! 이 글에서는 아파트의 개념부터 종류, 그리고 입주 시 알아두면 좋을 꿀팁🍯까지,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파트, 도대체 뭘까?🤔
아파트의 정의와 주택의 구분
법적으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외에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단독주택은 1인이 소유하는 형태(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입니다.
주택 구분 | 주택 종류 | 층수/면적 조건 | 특징 |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 |
연립주택 | 4층 이하, 660㎡ 초과 | 2~4층 빌라, 맨션 포함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660㎡ 이하 | 계약 시 호수 정확히 기재 | |
기숙사 | - | 일반/임대형 기숙사 구분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330㎡ 이하 | 1인 소유 |
다중주택 | 3층 이하, 660㎡ 이하 | 취사시설 미설치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660㎡ 이하 | 계약 시 지번만 기재 |
아파트 층수 계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파트 층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하층은 주택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종류, 뭐가 이렇게 많아?!🤯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여부, 주거 용도 면적 등에 따라 국민아파트, 민영아파트, 임대아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아파트 vs 민영아파트 vs 임대아파트, 뭐가 다를까?
- 국민아파트: 국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아파트로,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공급됩니다.
- 민영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로, 다양한 면적과 디자인으로 공급됩니다.
- 임대아파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건설하며,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합니다.
아파트 입주, 설레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입주 전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자를 꼼꼼히 점검하고,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 사전점검: 시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 하자보수: 발견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보수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보수 절차를 숙지하세요.
- 계약서 확인: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 등을 빠짐없이 체크하세요.
-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 예치금 액수와 반환 절차를 확인하세요.
- 주변 환경: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체크하세요.
아파트 하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입주 후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고, 하자보수 청구 절차에 따라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세요. 만약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의 범위: 균열, 누수, 결로, 마감 불량 등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10년
- 하자보수 청구 절차: 하자 발생 신고 → 시공사 하자 조사 및 보수 계획 수립 → 하자 보수 → 하자 보수 결과 확인
아파트,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명한 선택과 꼼꼼한 준비로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