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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전매제한 기간, 예외 조건 확인

ismartlife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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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전매제한 기간, 예외 조건 완벽 분석

아파트 분양 시장에 뛰어들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바로 전매제한 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매제한 규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전매제한 기간과 예외 조건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전매제한, 왜 알아야 할까요?

전매제한이란, 아파트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죠.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몰래 전매하다 적발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어떤 아파트에 적용될까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투기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 과열지역 :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위축지역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는 대신 전매를 제한합니다.
  • 공공택지 외 택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도 전매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재개발사업 :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참고: 위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2024년 3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얼마나 될까요?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음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아래 공공택지 외의 택지와 동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공공택지 외의 택지(수도권 외)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
공공재개발사업 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전매, 예외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에는 아파트를 팔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가능한 예외 조건

  • 세대원 전원 이전 :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수도권 내 이전은 제외)
  • 상속으로 인한 이전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해외 이주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 이혼 :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 :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 채무 불이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배우자 증여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 실직,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전매 동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전매 동의를 받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H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며, LH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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