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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제출서류

ismartlife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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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제출서류: 미리 챙겨두면 마음 편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등기, 그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미래의 내 소중한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아요! 😊

꼭 챙겨야 할 기본 서류들! 꼼꼼히 확인해요 ^^

가등기 신청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시·군·구청이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신청인의 신분증명! 이것부터 챙기세요

가장 먼저, 등기권리자(가등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려는 사람)의 주소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혹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 법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대신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어요.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은? 걱정 마세요! 각각 지정된 기관(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땅 주인의 확인 도장! 인감증명서 필수!

가등기 설정에 동의하는 현재 소유자, 즉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는 정말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니 꼭 챙겨야 해요!

해당된다면 꼭! 토지대장등본과 토지거래허가서

만약 가등기를 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 투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곳을 말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필요 서류: 이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토지거래허가서'와 함께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가등기 때는 '이것' 필요 없어요!

혹시 가등기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가요? 다행히도 소유권 이전 본등기 가 아닌 가등기 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이나 농지전용허가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답니다! (등기선례 2-548 참조) 본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이니, 가등기 단계에서는 잠시 잊으셔도 괜찮아요.

세금 납부와 수수료,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등기 신청에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가 필수죠!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두세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하기

가등기 신청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해요. *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0.2%)를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라목4)). * 지방교육세: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0%)를 추가로 내야 해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 납부 방법: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꼭 챙겨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해요! *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지 않는 이상, 가등기 시에는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준비

등기소에 내는 신청 수수료는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구매해서 납부해요. * 수수료 금액 (1건당):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이용 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구매처: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 납부: 구입한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이거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 후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도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가등기는 매입 면제!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입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왜 가등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매매예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부동산 매매를 예약했거나 계약한 사실을 증명하는 '매매예약서'나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 거죠. * 꿀팁 하나! 매매예약서에 "본 매매완결일자는 00년 00월 00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했을 경우 매매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면, 나중에 본등기할 때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또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할 수 있어요!

법원 결정이라면? 판결문 첨부!

만약 법원의 가처분 명령 등에 따라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준비

등기의무자(현 소유자)와 등기권리자(가등기할 사람)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상 어렵다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혼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매도인의 등기필정보 확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기의무자가 과거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등기소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일종의 집문서 같은 중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해야 해요. 방문 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자체를 제출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휴~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꽤 많죠? 하지만 이렇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실제 가등기 신청 과정이 훨씬 매끄럽고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입니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혹시 준비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인 법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가등기 신청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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