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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분 보전, 준보전, 산지전용 핵심 정리

ismartlife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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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분: 보전, 준보전, 산지전용 핵심 정리

대한민국은 험준한 산지가 많은 만큼, 산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지 관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 산지의 구분: 보전산지 vs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지켜야 할 소중한 산림 자원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뉩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 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정되며, 공익용산지는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지정됩니다. 보전산지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임업용산지 : 채종림, 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이 해당됩니다.
  • 공익용산지 : 자연휴양림, 사찰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준보전산지: 개발과 보전의 조화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는 보전산지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개발 행위가 가능하지만,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보전산지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시에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산지전용신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

일정한 범위 내의 산지전용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어업, 임업을 위한 시설 설치, 주택 건설, 광물 채취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 복원의 의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 자원을 복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면적, 지목,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전용 후 관리: 용도변경 승인과 지목변경

전용허가 취소: 위반 시 엄중한 제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승인: 신중한 접근

산지전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승인 시에는 변경하려는 용도가 산지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산지의 지목변경: 까다로운 절차

산지전용 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지적법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산지전용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시에는 산지전용허가서, 사업 준공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토석채취: 허가와 신고, 그리고 복구 의무

토석채취허가: 환경 보호가 최우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시에는 채취량, 채취 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토사채취신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

일정한 범위 내의 토사 채취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어업, 임업을 위한 시설 설치, 주택 건설, 광물 채취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에는 채취량, 채취 방법, 복구 계획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석신고: 엄격한 규제

암석을 채취하려면 채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석신고 시에는 채취량, 채취 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석단지에서는 채석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토석매각: 투명한 절차

국유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 매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 매각 허가 시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 특별한 관리

토석채취로 인해 환경오염, 재해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해방지 및 복구: 철저한 관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채취 완료 후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복구 계획은 허가 시 제출해야 하며, 복구 완료 후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 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지만,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산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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