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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재해방지, 복구명령, 복구비 예치 및 절차

ismartlife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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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복구명령, 복구비 예치 및 절차 완벽 가이드

산지전용은 개발과 보전 사이의 섬세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복구명령, 복구비 예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산지전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해방지,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재해방지 조치 명령,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산지에 대해 관할청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일시 중단, 녹화 피복,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조치명령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이 명시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광업법에 따라 광물 채굴을 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토석채취 재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 조치 등이 완료되고 재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토석채취 재개를 허용합니다. 섣부른 재개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령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재해방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림청장등은 복구 대행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석채취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금을 활용하여 대행자를 지정, 복구를 진행하고, 부족한 복구비는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비 예치, 책임감 있는 산지전용의 시작!

복구비 예치 의무, 누구에게나 적용될까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토사유출 방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구비 예치 면제, 예외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가 면제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1. 토석채취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 분할 목적의 꼼수는 안 됩니다!)
  2.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시설 설치 사업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 설치 사업
  4. 임도, 작업로 등 산림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5. 가축 방목,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 산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일시 사용
  6. 수실류 또는 약용류 재배 (밤, 감, 잣 등 교목류에 한정)
  7.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8.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9.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추가 예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구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할 예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토석채취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 단,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연차별 복구 계획에 따라 분할 예치 금액과 기한이 결정됩니다.

분할 예치 절차

  1. 분할예치 신청서 제출
  2. 관할청 검토 및 통지 (연차별 복구비, 예치 기한 통지)
  3. 분할 예치 (착수 전 30% 예치, 잔액은 이행보증금으로 예치 후 3년 이내 3회 분할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며, 보증기간은 최종 납부일에 60일을 더한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예치된 복구금 반환

복구 완료 후, 예치된 복구금은 증권, 정기예금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예치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발행인에게 반환됩니다.

복구비 산정,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 기준, 무엇을 고려할까요?

산림청장은 옹벽, 골막이, 사방댐 등 토사유출 방지 시설 설치 비용, 경관 복원을 위한 녹화 비용, 시설물 철거 비용, 되메우기용 토석 운반 비용, 감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 기준을 결정합니다.

산정 기준액,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 1만 제곱미터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사도 10도 미만: 216,441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420,795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550,359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673,008천원

참고! 산림청장등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 절차,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예치 절차, 어렵지 않아요!

  1. 관할청으로부터 복구비예치통지서 수령
  2.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 예치
  3.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

지급보증서 종류

은행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증기간

토석채취 면적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마무리

산지전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해 예방과 복구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환경 보호는 물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들이 산지전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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