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지전용 복구 설계, 준공검사, 비용 반환까지

ismartlife 2025. 5. 13.
반응형

 

 

산지전용 복구 설계, 준공검사, 비용 반환까지

산지전용은 개발 행위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복구 설계부터 준공검사, 그리고 예치된 복구비용의 반환까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꼼꼼하게 알아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복구의 시작: 복구 설계 승인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산지 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지 복구를 위해선, 복구의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전체 면적에 대해 작성되어야 하며, 복구 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 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시작하려면, 복구공사 착수 전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구설계서 작성 기준

복구설계서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실제 복구 작업의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설계서에는 산지의 소재지, 복구 대상지의 전경사진, 공사 예정 공정표, 설계 적용 기준, 시방서, 공사 표준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구해야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명확하게 표시된 산지 내역서와 함께,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 원가 계산서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복구설계서는 복구전문기관이나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복구설계서 제출 기간 연장

복구설계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설계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청은 연장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구의 완성: 준공검사

복구준공검사 신청

산지 복구의 마무리는 준공검사입니다. 복구의무자는 복구를 완료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 면적에 대해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준공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기간은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 만료일부터 5년간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3년으로 단축됩니다.

준공검사 절차 및 결과

관할청은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받으면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기간 중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하자를 보수하도록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복구비용 반환

복구비 반환 조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복구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치했던 복구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복구비 반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구의무 면제가 확정된 경우 *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 *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거나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허가 효력이 소멸된 경우

복구비 반환 절차

복구비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복구비용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복구비 예치증서, 복구 준공검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복구비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환이 결정되면 예치된 복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복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가 산지전용 복구 과정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