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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계약 주의사항 확인

ismartlife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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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계약 시 주의사항 완벽 정리

부동산 거래, 특히 집을 사고파는 일은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기 힘든 중요한 결정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방법과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개보수,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자!

중개보수란 무엇일까요?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임대차 등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계산, 이렇게 하세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2021년 10월 19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한요율은 0.4%이므로, 중개보수는 120만원이 됩니다. (3억원 x 0.4% = 120만원)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매매·교환 시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시 0.4%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 전, 다음 사항들을 꼼꼼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및 세율

계약서 작성 및 보존 의무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 계약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중개보수 과다 청구 시 대처법

만약 중개업자가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할 경우,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마쳤으나, 사인을 하기 바로 전 도배를 새로 해 준다는 부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겠다며 연락을 해 왔고,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저희끼리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찾아와 중개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중개보수를 줘야 할까요?

네, 일정 중개보수를 줘야 합니다. 부동산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작성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중개보수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알아두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개보수 계산 방법과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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