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 박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 당연히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가 난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토지, 건물, 무허가/미등기 건물 포함)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재미있는 점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양도세 납부 방법과 시기
양도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 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예정신고로 충분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끙끙대며 계산하기보다는 '부동산계산기' 앱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미리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앱으로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