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념 종류 토지 건물 용도 구분
부동산 개념 종류 토지 건물 용도 구분
안녕하세요! 😊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막상 그 개념이나 종류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나뉘는지, 또 어떤 용도로 구분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면 복잡해 보이던 부동산이 훨씬 가깝게 느껴질 거랍니다.
부동산? 그게 대체 뭐에요?!
부동산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땅이랑 딱! 붙어있는 것들이래요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을 보면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서 '토지'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땅을 의미하고요. 그럼 '정착물'은 뭘까요? 이건 토지에 딱 붙어서 쉽게 옮길 수 없고, 그 상태로 계속 사용되는 물건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건물 이죠! 그 외에도 등기된 나무(입목)나, 누가 봐도 소유자가 명확하게 표시된 나무들(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아직 따지 않은 과일, 농작물 등도 토지 정착물, 즉 부동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부동'산이라고 부를까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닐 '부(不)', 움직일 '동(動)'을 써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쉽게 옮길 수 있는 '동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땅이나 건물은 우리가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주로 사고파는 부동산은?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부동산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부동산 매매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토지 와 건물 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땅 파헤쳐 보기! 토지의 종류 (지목)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니랍니다! 땅에도 다 이름표가 붙어있어요. 바로 '지목'이라는 건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땅에도 이름이 있다고요? 지목 알아보기!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한 것을 말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총 28가지로 정하고 있답니다. 이 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땅의 사용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땅 종류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것들 위주로!)
- 대(대지, 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거나 사무실, 상점 같은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택지개발이 완료된 땅도 '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흔히 '집터', '상가 부지'라고 생각하는 땅이 바로 이거랍니다.
- 전(田) vs 답(沓): 둘 다 농사짓는 땅인데 뭐가 다를까요? '전'은 물을 계속 대지 않고 곡물이나 채소, 과일나무 등을 키우는 밭이고요,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해서 벼나 연꽃,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논이에요. 물 사용 여부가 핵심 차이점입니다!
- 임야(林野): 산림이나 들판을 이루는 땅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수림지), 대나무 숲(죽림지) 뿐만 아니라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도 임야에 포함돼요.
- 공장용지(工場用地): 제조업을 하는 공장 건물과 그 부속시설이 들어선 땅을 말해요. 산업단지 내의 공장 부지도 여기에 해당하죠.
- 잡종지(雜種地): 갈대밭, 물건 쌓아두는 곳, 흙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처럼 다른 27개 지목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용도의 땅을 '잡종지'라고 불러요. 변전소, 송신소,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공항 및 항만 시설 부지 등도 잡종지에 해당된답니다. 정말 다양하죠?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 쓴다고?!
맞아요! 내 소유의 땅이라도 지정된 지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복잡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던 '전'이나 '답'에 바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목이 무엇인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 아래 세상! 건물의 종류 (용도별 분류)
이번에는 건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물도 그 쓰임새에 따라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나뉜답니다.
건물이 뭐길래?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에 붙어있고 지붕이 있으면 일단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용도 따라 이름도 가지각색!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용도를 크게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왜 이렇게 나누냐고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 기준이나 주차장 기준, 안전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용도로 허가받고 지어졌는지가 건물의 활용 범위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우리 집은 어디?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가장 기본적인 분류죠! * 단독주택: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단독주택), 여러 사람이 살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닌 주택(다중주택),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독립된 출입구 등을 갖춘 주택(다가구주택, 3층 이하 & 660㎡ 이하), 공관 등이 있어요. *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4층 이하 &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 660㎡ 이하), 기숙사 등이 포함돼요. 층수와 바닥면적 합계로 구분하는 점이 중요해요!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 시설들이에요. 이것도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1,000㎡ 미만), 작은 휴게음식점(300㎡ 미만), 의원, 치과, 한의원, 동사무소(1,000㎡ 미만), 마을회관 등 일상생활에 더 필수적인 시설들이에요.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조금 더 규모가 크거나 성격이 다른 시설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연장(500㎡ 미만), 종교집회장(500㎡ 미만), 일반음식점, 학원(500㎡ 미만), 독서실, 테니스장(500㎡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판매시설(백화점, 마트), 의료시설(병원), 교육연구시설(학교, 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실), 숙박시설, 공장, 창고 등등 정말 다양한 용도 분류가 있답니다! 건물을 보실 때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토지와 건물의 종류까지 알아봤어요.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니까요! ^^ 앞으로 부동산을 접하실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