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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 이전 후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업무 중 하나는 바로 '법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입니다.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차량등록증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서와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법인차량 등록증 주소변경을 진행하는 상세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절차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기
기업지원 플러스 G4B(www.g4b.go.kr) 사이트에서 손쉽게 온라인으로 법인차량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법인차량 주소변경, 4대보험 변경, 특허권 변경 등 법인 이전과 관련된 후속 업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직접 받아야 하므로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완료한 당일 바로 차량등록사무소로 가시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주소변경 시 제출 서류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법인차량 주소변경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3.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4.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전체공개) 5. 법인 인감증명서 6.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접수 시) 8. 법인 인감도장 이렇게 구비한 서류를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수수료 1,300원을 납부하고 변경된 '법인 자동차등록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주소변경 관련 유의사항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업무를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바로 차량등록사무소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번호와 차명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 변경 전 차량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지만, 없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법정 기한(30일) 내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의 주소변경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방문 절차 때문에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을 사전에 잘 체크하여 차질 없이 법인차량 등록증 주소변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