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출서류 준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출서류 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다 보면 은근히 필요한 순간이 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걸 최신 정보로 딱! 고쳐주는 절차랍니다. 이사했거나, 이름을 바꿨을 때 꼭 필요한 과정이죠. 😊
처음 들으면 용어도 낯설고 서류 준비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은 필수!
가장 먼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대부분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주소 변경 증명 서류
만약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민등록초본 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그냥 등본 아니고요~ 주소 변경 이력이 쭉~ 다 나와 있는 초본 이어야 해요. 발급받으실 때 "주소 변동 내역 포함해서 발급해주세요~"라고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관이 언제, 어디로 주소가 바뀌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름 변경 증명 서류
혹시 개명을 하셔서 이름이 바뀌셨나요? 그렇다면 기본증명서(상세) 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이름 변경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등기부상의 옛날 이름과 현재 이름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답니다. 이것도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법인이나 단체라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서류가 조금 달라져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 법인 등이라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 증명서는 부여 기관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해 준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참고)
등록면허세 납부 준비!
자, 증명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세금 관련 서류를 챙길 차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 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걸 내기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를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이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된답니다.
세금 납부, 어렵지 않아요!
세금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세금은 비교적 간단하고 금액도 크지 않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계산하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1건당 6,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마목). 정말 저렴하죠?! 여기에 추가로 지방교육세 가 붙는데요, 이건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랍니다. 그러니까 6,000원의 20%인 1,200원이 추가되는 거죠.
- 등록면허세: 6,000원 (건당)
-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면허세의 20%)
- 총 납부 세액: 7,200원 (건당)
아참, 좋은 소식 하나 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
은행 방문과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받은 납부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세요! 은행 창구나 ATM 기기를 통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총 7,200원)를 납부하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필확인서는 등기 신청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니 잘 챙기셔야 해요.
잠깐! 국민주택채권은요?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다행히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 관문, 등기소 제출 준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최종 점검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이 수수료는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를 구매해서 신청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경우, 서면 방문 신청 시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참고).
이 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증지를 등기신청서의 지정된 위치에 잘 붙여주세요.
준비된 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 기회에!)
- 변경 사실 증명 서면:
-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개명 시: 기본증명서(상세)
- 법인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7,200원 납부 확인)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신청서에 부착, 건당 3,000원)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
이 서류들을 잘 챙겨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명확하죠?! 물론 직접 해보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고요!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