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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ismartlife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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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과 손해배상,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건축을 꿈꾸고 계신가요? ^^ 내 손으로 직접 짓거나, 정성 들여 고른 단독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속상하죠. 특히 '하자' 문제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실 텐데요.

"이거 혹시 하자 아니야?", "고쳐달라고 할 수 있나?",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법 조항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 시공사가 건설사업자일 때,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집을 지어준 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가요? 그렇다면 적용되는 법과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 건설산업기본법이 기준이에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을 따르게 됩니다. 이 법에서는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완공일)와 실제로 집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관리·사용 개시일) 중 더 빠른 날 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계산해요.

### 주요 구조부는 10년? 아니, 5년! (헷갈리기 쉬워요~)

흔히 '주요 구조부 하자'는 10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단독주택이 그런 건 아니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형 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의 구조상 주요 부분 (벽돌쌓기식,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 등)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5년 이에요. 10년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니, 우리 집은 5년이라고 기억해두시는 편이 좋겠어요!

### 공사 종류별 세부 기간 (꼼꼼히 체크하세요!)

주요 구조부 외 다른 부분들은 공사의 종류별로 책임 기간이 다 달라요. 정말 다양하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 방수 공사: 3년
  • 지붕 공사: 3년
  • 창호 설치 공사: 1년
  • 미장·타일 공사: 1년
  • 도배 등 실내건축 공사: 1년
  • 난방, 환기 등 설비 공사: 2년 (보일러 설치는 1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 제외): 3년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어 있으니,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떤 공사 부분인지 확인하고 해당 기간 안에 있는지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만약 여러 공사가 섞여 있어서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렵다면? 그때는 각 세부 공종별 기간을 따른다고 하네요.

### 이런 경우는 책임 안 져도 된대요! (예외 사항 확인)

물론 모든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 건축주가 직접 제공한 자재 에 문제가 있었거나,
  2. 건축주의 구체적인 지시 에 따라 시공했는데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집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 해서(법정 내구연한 초과 등)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공사가 건축주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 그럼, 건설사업자가 아니면요? (민법 적용!)

만약 우리 집을 지어준 분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업자나 소규모 업체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민법」 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에서도 당연히 집을 지은 사람(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완성된 집에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

### 하자 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도, 하자 보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 하는 것도 가능해요. (민법 제667조 제2항)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었다면, 누수 보수와 함께 젖은 벽지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하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고치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 계약 해제는 신중하게 (특히 건물!)

만약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계약 해제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완성된 건물 의 경우에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민법(제668조 단서)에 나와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 담보 책임 기간 (기본 5년, 특정 재료는 10년!)

민법상 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에요. (민법 제67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과 조금 다르죠?

그런데 만약 집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벽돌), 금속 등 아주 튼튼한 재료로 지어졌다면 그 기간은 10년 으로 늘어난답니다!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튼튼하게 지은 만큼 더 길게 책임지라는 의미겠죠?

## 꼭 알아두세요! 추가 체크포인트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아셨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중요한 점들을 짚어 드릴게요.

### 하수급인의 책임은? (원칙은 같아요!)

만약 원청 시공사(수급인)가 아니라 하청 업체(하수급인)가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떡할까요? 걱정 마세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도 원칙적으로 수급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4항)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조심해야 해요!

간혹 계약서에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의 면제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시공사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시공사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민법 제672조) 역시 숨기는 건 안 되죠!

###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제척기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요. 특히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5년 또는 10년) 내에 하자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거나 크게 훼손 되었다면,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민법 제671조 제2항) 하자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실제 건물이 멸실/훼손된 날 기준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휴~ 단독주택 하자담보책임,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하지만 내 소중한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기본적인 내용은 꼭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시공사가 건설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법규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사 종류별로 책임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계약서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꼼꼼히 알아두셔서 소중한 우리 집, 문제없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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