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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축 개인하수처리시설 증설

ismartlife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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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축, 혹시 정화조는 잊으셨나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집을 더 넓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증축 계획, 정말 설레는 일이죠? 방을 늘리거나, 작업 공간을 만들거나,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증축 계획, 설레지만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집을 넓히는 증축 공사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답니다. 건축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죠. 멋지게 변신할 우리 집을 그리며 부푼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에이, 설마 정화조까지?' 네, 확인하셔야 해요!

바로바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흔히 '정화조'라고 부르는 시설이에요. "집 넓히는데 정화조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증축으로 인해 가족 수가 늘거나 생활 공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생활하수 발생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답니다.

왜 중요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단순히 '확인하면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수도법 이라는 법률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랍니다!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과태료나 벌금, 심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우리 집 증축, 정화조 증설 꼭 해야 할까? (하수도법 파헤치기)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정화조를 증설해야 하고, 또 예외는 없는지 2025년 기준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수도법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증설이 필요한 경우: 어떤 상황일까요?

기본적으로 건물 등을 증축할 때, 증축으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의 처리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5조 제1항)

특히 하수처리구역 밖 (공공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증축으로 인해 하루에 발생하는 오수량이 2세제곱미터(m³)를 초과 하게 되면, 기준에 맞는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정화조보다 처리 성능이 더 좋은 시설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 증축으로 집이 커지고 사용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서 기존 정화조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용량을 늘리거나 더 좋은 시설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도 있다고요? 정화조 증설 면제 조건!

다행히 모든 경우에 무조건 증설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증설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하수처리구역 밖인 경우:
    •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기존 정화조 용량의 120% 이하 일 경우! 단, 이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꼭 해주셔야 해요.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경우 . 이때는 전문가(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또는 제조업 등록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죠.
  2. 하수처리구역 안인 경우:
    •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해도 전체 오수 발생량이 기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 인 경우! 이 경우에도 정화조 청소 주기가 달라져요.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용량의 150% 이하: 9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용량의 150% 초과 ~ 200% 이하: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조건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기존 시설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인가?' 와 '정기적인 관리(청소)를 철저히 하는가?' 에요.

잠깐! 오수 발생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래서 우리 집 오수 발생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 궁금하시죠? 이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라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건물의 용도나 면적, 사용하는 인원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답니다. 2025년 증축을 계획하신다면, 공사 시점의 최신 환경부 고시 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건축사사무소나 설비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벌칙 규정 알아보기)

"에이, 설마 단속하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증설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괜찮겠지'는 금물! 벌칙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법을 지키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처벌 규정이 강력하답니다.

처리 용량 2세제곱미터, 중요한 기준점!

벌칙은 증설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에 따라 달라져요.

  • 1일 처리 용량이 2세제곱미터(m³)를 초과 하는데도 설치 또는 증설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 1일 처리 용량이 2세제곱미터(m³) 이하 인데도 설치 또는 증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법적인 문제도 피하려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

괜히 나중에 문제 생겨서 골치 아픈 일 겪는 것보다, 증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

증축 전 필수 체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는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법규 해석이나 오수량 산정, 시설 기준 등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축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 설비 전문가 ,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 업체 와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집 증축 규모에 맞춰 정확한 오수 발생량을 계산하고, 기존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증설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규모로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답니다.

시군구청 환경과 문의는 필수!

더불어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환경 관련 부서 (환경과, 하수과 등)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역별로 조례나 지침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가장 정확한 행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증축 허가나 신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니, 미리미리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순조로운 증축을!

단독주택 증축! 이것저것 챙길 게 많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정화조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법적인 문제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운 공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면 증축 과정이 훨씬 순조로울 거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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