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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신청 조건 확인!

ismartlife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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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신청 조건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대상에게 아파트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청약 경쟁보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볼까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청약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특별히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장점

  • 경쟁률 감소: 일반 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우선순위 부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비율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 공공분양: 10% (시·도지사 승인 시 10% 초과 가능)
  • 민간분양 (85㎡ 이하): 10% (시·도지사 승인 시 수도권 15%, 그 외 지역 20% 범위 내 가능)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양한데요.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대상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 정신, 심한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 (배우자와 3년 이상 동일 주소 거주)
  •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또는 군인 중 국외 2년 이상 거주 후 귀국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대상자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건축물 소유자

특별한 경우

  • 주택 철거 대상자: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시행 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한 차례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 예탁자: 주택도시기금에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사람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85㎡ 이하)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사업시행 고시일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와 동일)
  • 국외 1년 이상 취업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기관추천 대상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가입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85㎡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즉,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조건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확인: 자신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추천 신청: 해당 기관에 특별공급 추천을 신청합니다. (예: 국가유공자는 보훈처, 장애인은 주민센터)
  3. 추천서 발급: 기관에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4.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관심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5. 청약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합니다. 이때,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해야 하며, 추천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6.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7. 계약 체결: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청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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