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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제출서류 안내

ismartlife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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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제출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 혹시 대출금을 다 갚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근저당권 말소만 남겨두고 계신가요? 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관문인 근저당권 말소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제가 오늘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등기 절차지만, 미리 서류만 잘 챙기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 세금과 수수료, 미리 챙겨야 할 것들!

등기 신청 전에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가 있어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답니다. 미리 준비하면 등기소에서 당황할 일이 없겠죠?

###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하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이건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 등기 대상 1건당 6,000원이에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해요. 그러니까 6,000원의 20%인 1,200원이 되겠죠?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합하면 총 7,200원이네요. 이 세금을 내려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끝! 참 쉽죠?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세금을 냈다면 이제 등기소에 내는 신청 수수료를 준비할 차례예요. 바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인데요, 이걸 신청서에 붙여야 접수가 된답니다.

*   **서면방문신청:** 직접 등기소에 가서 서류로 신청할 때는 **3,000원**이에요.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는 조금 할인된 **2,000원**입니다.
*   **전자신청:** 아예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전부 신청한다면 가장 저렴한 **1,000원**이에요!

이 수수료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수입증지를 구매해서 붙이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으로 납부하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어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안 해도 괜찮아요!

혹시 근저당권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말소할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답니다. 이것만 해도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니 정말 다행이죠?!

## ## 가장 중요한 서류!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들

세금과 수수료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 말소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서류들이죠!

### ###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면 은행(근저당권자)에서 **'해지증서'** 또는 **'근저당권 포기증서'** 와 같은 서류를 발급해 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돈 다 받았으니, 이 근저당권은 이제 효력이 없어요~'라는 공식적인 확인서 같은 거랍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이니 꼭 챙기세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 상환 시 같이 안내해 주거나, 요청하면 발급해 준답니다.

### ### 판결에 의한 경우라면?

혹시 은행과 협의가 잘 안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소송을 통해 말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해지증서 대신 법원 판결문이 필요해요.

*   **판결정본:**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원본이 필요합니다.
*   **확정증명원:** 그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판결 받은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증명원 없이 해당 조서만 제출해도 괜찮아요. 상황에 맞는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등기소 방문 전, 추가로 확인할 서류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사람과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해 볼게요.

###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래 돈을 빌린 사람(등기권리자, 보통 집주인)과 돈을 빌려준 은행(등기의무자)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은행 직원이 매번 등기소에 갈 수는 없겠죠? ^^; 그래서 보통은 은행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집주인이 혼자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임장을 받았다면, 이 위임장도 꼭 챙겨야 해요. 위임장에는 보통 은행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거예요.

### ###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 확인용)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등기필정보는 **은행(근저당권자)**이 과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소로부터 받았던** 그 등기필정보예요. 즉, 은행이 자신들이 이 근저당권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거죠. 이걸 등기소에 제공해야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보통 해지증서나 위임장을 받을 때 은행에서 같이 챙겨주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만약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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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명확하죠? 물론 처음 해보는 등기 신청이라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 성공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대출금 상환이라는 큰 산을 넘으셨으니, 이 마지막 등기 절차도 가뿐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해진 등기부등본을 보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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