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토석 매각·무상양여 절차 및 요건
국유림 토석 매각·무상양여 절차 및 요건 완벽 분석
국유림 내 토석 자원은 다양한 공익적, 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 하에 토석 매각 및 무상양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유림 토석 매각 및 무상양여! 지금부터 그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석 매각·무상양여, 무엇이 다를까?
토석매각, 계약을 통한 유상 거래
"토석매각"이란, 산림청장이 국유림 내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토석을 '판매'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무상양여, 공익 목적의 무상 제공
반면 "무상양여"는 산림청장이 국유림 내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상양여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 광업법에 따른 채광
흥미로운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유림 내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별도의 매입이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관할 행정청 완벽 가이드
토석채취 면적에 따른 관할 행정청 구분
국유림 토석 매각·무상양여는 산지의 소관과 토석채취 면적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달라집니다.
소관 | 토석채취면적 | 관할 행정청 |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10만㎡ 이상 | 지방산림청장 |
10만㎡ 미만 | 국유림관리소장 |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행정청별 역할
각 행정청은 토석 매각·무상양여뿐만 아니라, 그 해제 및 취소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산지의 소관과 토석채취 면적을 확인하여 정확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무상양여,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엄격한 요건
무상양여는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 재해 복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 지원:
-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철도 설치·개량 또는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해당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 예방/복구를 위해 광물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산림청장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토석 매각,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핵심 기준
토석 매각은 무상양여보다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석채취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산지의 형태, 임목 구성, 토석채취 면적 및 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채석 경제성: 전문조사기관의 평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생활환경 영향: 토석채취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이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를 의미합니다.
- 장비 및 기술: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합니다.
예외 조항: 토석채취허가기준 미적용
다만, 관할 행정청은 특정한 경우에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복구, 도로/철도 공사, 공익사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토석 매각·무상양여,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 완벽 가이드
1단계: 계약 방식
토석 매각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수의계약: 경쟁 입찰이 아닌,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 채석경제성 평가
국유림 내 토석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토석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토석채취구역실측도
- 토석채취량 구적도
- 산림골재채취업/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무상양여 사유 증명 서류 (무상양여의 경우)
4단계: 토석매각계약서 작성 (매각의 경우)
지방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이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단계: 매각대금 결정 및 납부 (매각의 경우)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각대금은 금액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달라집니다.
6단계: 토석 반출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은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 기간 내에 국유림 밖으로 토석을 반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절대 금지! 엄중한 벌칙
보전산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유림 토석 매각·무상양여는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국유림 토석 매각·무상양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합법적인 토석 자원 활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