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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진동 규제 기준 신고

ismartlife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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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진동 규제 기준 신고

아휴, 집 근처 공사장 소리 때문에 힘드시죠? 쿵쾅쿵쾅, 드르륵드르륵... 정말 창문 닫아도 소용없을 때 많잖아요. 잠 설치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말이에요. 😭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이 지긋지긋한 공사장 소음과 진동, 과연 법적인 기준은 있는지, 너무 시끄러우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얼마나 시끄러워야 문제일까요?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 알아보기!)

"아니, 공사하는데 소리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법에서는 '생활소음·진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온하게 지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두었답니다.

소음, 이 정도면 기준 초과예요!

모든 소음이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 이나 조용한 녹지지역 ,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같은 곳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시간대별로 그 기준치가 다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 아침/저녁 (05:00 ~ 07:00, 18:00 ~ 22:00): 60데시벨 이하 (dB(A))
  • 주간 (07:00 ~ 18:00): 65데시벨 이하 (dB(A))
  • 야간 (22:00 ~ 05:00): 50데시벨 이하 (dB(A))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죠? 밤에는 정말 조용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참고로 상업지역 같은 '그 밖의 지역'은 낮 기준이 70데시벨(dB(A))로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해요.

잠깐!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공휴일: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등 특정 지역에서는 공휴일에 소음 기준이 5데시벨 더 낮아져요 (-5dB). 주말이나 공휴일에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면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 작업 시간: 특정 기계(소음이 큰 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이 짧을 경우, 기준치가 조금 올라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작업하면 기준치에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 작업 시 +5dB을 보정해준답니다. 그래도 기본 기준은 지켜야겠죠!

쿵쿵! 진동도 기준이 있다고요?

소리만 문제가 아니죠! 집이 막 울리는 듯한 그 느낌, 바로 진동! 이것도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과 시간대별로 다른데요, 주거지역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주간 (06:00 ~ 22:00): 65데시벨 이하 (dB(V))
  • 심야 (22:00 ~ 06:00): 60데시벨 이하 (dB(V))

진동 역시 소음처럼 특정 장비 사용 시간에 따라 기준치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예: 하루 2시간 이하 작업 시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작업 시 +5dB 보정)

우리 집 앞 공사장은 해당될까? (규제 대상 확인)

이런 규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소음·진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사장뿐 아니라 과도한 확성기 소음 같은 것도 포함된답니다. 공사장의 경우, 법에서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있는 지역' 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즉, 우리 집 근처에서 하는 공사라면 대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끄러운 공사장,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신고 절차와 방법)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히! 그냥 참고만 계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불편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공사'라면 미리 신고해야 해요!

혹시 우리 동네 공사가 꽤 규모가 커 보이나요? 예를 들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또는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에서 하는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특정공사'로 분류돼요. 이런 공사는 시작하기 전에 소음·진동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해서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에 사전 신고 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이건 공사하는 측(시행자, 보통 최초 도급받은 건설사)의 의무예요!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자,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기준 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해당 공사 현장이 속한 시청, 군청, 구청의 환경 관련 부서 (보통 '환경과', '환경정책과'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에 민원을 제기 하는 거예요.

  1. 전화 민원: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을 넣고 싶다고 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줄 거예요.
  2. 온라인 민원: 정부 민원 포털인 ' 국민신문고 '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요.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죠.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어떤 종류의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힘든지, 정확한 공사장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조치 명령)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해서 규제 기준을 초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공사장에 다음과 같은 조치 명령 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작업 시간 조정: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작업을 못 하게 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 특정 시끄러운 작업 자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 방음·방진 시설 설치 또는 보강: 소음이나 진동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더 강화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소음이 덜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도 있구요.

건설사는 뭘 지켜야 할까요? (시행자의 의무)

사실 공사를 하는 측(시행자)에서는 애초에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어요.

방음벽 설치는 기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 시작 전에 방음 시설 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최소 높이가 3미터 이상 이어야 하고, 소음을 최소 7데시벨 이상 줄여주는 효과(삽입손실) 가 있어야 하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어서 소리가 반사될 우려가 있다면,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형 방음벽 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고요.

소음/진동 줄이기 대책도 필수!

단순히 방음벽만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해야 하는 것도 법적인 의무랍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만약 공사하는 측에서 이런 규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소음/진동 초과),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과태료: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 초과 시, 사전 미신고 시, 방음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 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조치명령 불이행: 작업 시간 조정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어요.
  • 공사 중지 또는 폐쇄 명령: 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공사 자체를 중지 시키거나 심지어 폐쇄 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중지/폐쇄 명령 불이행: 이런 강력한 명령마저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휴~ 공사장 소음과 진동, 정말 스트레스받는 일이지만 우리가 무작정 참아야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 법으로 정해진 기준도 있고, 우리가 겪는 불편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의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도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 행정기관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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