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 순위, 조건 완벽정리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 순위, 조건 완벽정리
공공분양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자격 조건과 순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청약을 준비하세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란?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추가 조건: 거주 지역 및 성년
무주택 요건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성년: 민법상 성년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 세대주,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의! 수도권,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는 해당 지역 내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 공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어떻게 순위를 매기나요?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는 더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을 것
2순위 조건: 1순위 제외 대상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순위로 분류됩니다.
경쟁 시 우선순위: 면적에 따른 기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 면적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40㎡ 초과 주택: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40㎡ 이하 주택: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공공분양 일반공급,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입주자 모집공고 꼼꼼히 확인
공공분양은 지역별, 단지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당첨자 발표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무주택 유지 필수
청약 신청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 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확인
공공분양은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