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쟁 조정 재정 신청 방법
건축 분쟁 조정 재정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 꿈에 그리던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은 정말 설레는 일이죠? ^^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기도 해요. 바로 이웃이나 공사 관계자와의 '건축 분쟁'인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막막하고 힘드실 거예요. ㅠ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를 통해 조정 이나 재정 을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제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건축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관련 분쟁을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에요.
어떤 분쟁을 다루나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해당된답니다.
- 건축주,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 와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 (공사 소음, 일조권 침해 등)
- 설계자, 감리자 등 관계전문기술자 와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
- 건축관계자 와 관계전문기술자 사이의 분쟁 (설계 오류, 공사 관리 문제 등)
- 건축관계자들 사이의 분쟁 (하도급 문제 등)
- 인근 주민들 사이의 분쟁 (경계 침범 등)
- 관계전문기술자들 사이의 분쟁
정말 다양하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되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조정? 재정? 뭐가 다른가요?
위원회에서는 크게 '조정'과 '재정' 두 가지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도와줘요. 뭐가 다른지 살짝 알아볼까요?
- 조정(調停) : 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조정안)을 제시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조금 더 부드러운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재정(裁定)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서 결정 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조정보다는 좀 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정은 분쟁 당사자 모두가 합의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조정 또는 재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신청서 작성, 이것만은 꼭!
조정이나 재정을 신청하려면 '분쟁조정 등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신청인 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주소
- 상대방(피신청인) 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주소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 3명 이하 선정 가능)
- 대리인 을 선임했다면 그 성명과 주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인 임직원, 변호사 가능)
- 조정 또는 재정을 받으려는 사항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 분쟁 발생 사유 와 당사자 간의 교섭 경과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 신청 연월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분쟁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계약서, 사진, 진단서 등)가 있다면 원본이나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편리하게 전자문서 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대리인 선임도 가능해요!
분쟁 해결 과정이 복잡하거나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나 가족,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활용해보세요.
신청하면 바로 공사가 멈추나요? 궁금해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가 무조건 멈추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사 중지, 원칙은 '아니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상황 이거나 특별한 사유 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 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처리 기간 알아보기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법에서 정한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조정 신청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정 신청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안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조정/재정 결과, 어떤 효력이 있나요?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오거나 재정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조정이 성공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는 15일 이내 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들과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을 갖게 돼요!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다는 거죠.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돼요.)
재정 결정이 내려지면?
재정위원회에서 재정 결정을 하고 그 문서(정본)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되면 해당 재정 내용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을 갖게 됩니다. 재정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 60일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조정과 마찬가지로 임의 처분 불가 사항 제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감정, 진단, 시험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로 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축 과정에서의 분쟁,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만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건축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상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건축 과정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