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분쟁 조정 재정 신청 방법

ismartlife 2025. 4. 6.
반응형

 

 

건축 분쟁 조정 재정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 꿈에 그리던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은 정말 설레는 일이죠? ^^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기도 해요. 바로 이웃이나 공사 관계자와의 '건축 분쟁'인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막막하고 힘드실 거예요. ㅠ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를 통해 조정 이나 재정 을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제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건축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관련 분쟁을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에요.

어떤 분쟁을 다루나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해당된답니다.

  1. 건축주,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 (공사 소음, 일조권 침해 등)
  2. 설계자, 감리자 등 관계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
  3.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사이의 분쟁 (설계 오류, 공사 관리 문제 등)
  4. 건축관계자들 사이의 분쟁 (하도급 문제 등)
  5. 인근 주민들 사이의 분쟁 (경계 침범 등)
  6. 관계전문기술자들 사이의 분쟁

정말 다양하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되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조정? 재정? 뭐가 다른가요?

위원회에서는 크게 '조정'과 '재정' 두 가지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도와줘요. 뭐가 다른지 살짝 알아볼까요?

  • 조정(調停) : 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조정안)을 제시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조금 더 부드러운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재정(裁定)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서 결정 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조정보다는 좀 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정은 분쟁 당사자 모두가 합의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조정 또는 재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신청서 작성, 이것만은 꼭!

조정이나 재정을 신청하려면 '분쟁조정 등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1. 신청인 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주소
  2. 상대방(피신청인) 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주소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 3명 이하 선정 가능)
  3. 대리인 을 선임했다면 그 성명과 주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인 임직원, 변호사 가능)
  4. 조정 또는 재정을 받으려는 사항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5. 분쟁 발생 사유 당사자 간의 교섭 경과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6. 신청 연월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분쟁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계약서, 사진, 진단서 등)가 있다면 원본이나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편리하게 전자문서 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대리인 선임도 가능해요!

분쟁 해결 과정이 복잡하거나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나 가족,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활용해보세요.

신청하면 바로 공사가 멈추나요? 궁금해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가 무조건 멈추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사 중지, 원칙은 '아니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상황 이거나 특별한 사유 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 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처리 기간 알아보기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법에서 정한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조정 신청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정 신청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안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조정/재정 결과, 어떤 효력이 있나요?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오거나 재정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조정이 성공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는 15일 이내 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들과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을 갖게 돼요!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다는 거죠.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돼요.)

재정 결정이 내려지면?

재정위원회에서 재정 결정을 하고 그 문서(정본)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되면 해당 재정 내용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을 갖게 됩니다. 재정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 60일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조정과 마찬가지로 임의 처분 불가 사항 제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감정, 진단, 시험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로 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축 과정에서의 분쟁,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만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건축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상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건축 과정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