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 확인

ismartlife 2025. 4. 6.
반응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 확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짓거나 늘릴 때 꼭 알아둬야 할, 바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 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조건도 까다롭고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부설주차장, 꼭 설치해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법에서 정한 특정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부설주차장 확보가 필수랍니다.

### 설치 대상 지역 확인하기

가장 먼저 내가 집을 지으려는 땅이 주차장 설치 의무 지역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해요.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eum.go.kr)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부24 (www.gov.kr) 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발급받아 봐도 확실하고요.
    • 우리 동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 부설주차장이란 무엇인가요?

부설주차장이란 건, 쉽게 말해 건물이나 시설에 딸려있는 주차장을 의미해요. 해당 건물이나 시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거나, 때로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간이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다목) 단순히 빈 땅이 아니라, 법적인 요건을 갖춘 주차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 어떤 건물에 얼마나 설치해야 하나요?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 대수가 달라져요. 법령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있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주택 유형별 설치 기준 살펴보기

가장 궁금하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의 경우, 시설 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1. 시설면적 50㎡ 초과 ~ 150㎡ 이하: 1대 의 주차 공간이 필요해요.
  2. 시설면적 150㎡ 초과: 기본 1대 에 더해서,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 씩 추가로 확보해야 한답니다.
    • 계산식: 1 + {(시설면적 - 150㎡) / 100㎡} (소수점 이하는 한 대로 계산해요!)
    • 예를 들어, 시설면적이 200㎡라면? 1 + {(200㎡ - 150㎡) / 100㎡} = 1 + (50/100) = 1.5대인데, 소수점 이하는 올리니까 총 2대 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 다가구주택 기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가구주택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 조례에 따른 예외 가능성!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위에서 설명한 기준은 전국적인 기본 원칙이고요, 실제로는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 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단서)

  • 오지·벽지·섬 지역이나 도심지 간선도로변처럼 특수한 경우
  • 주차난 우려가 적은 관리지역
  •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단독/다가구주택)
  • 외교관 거주 구역처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례를 최종적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설치가 어렵다면? 예외 규정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주차 공간 만들 땅이 없는데 어떡하죠?" 혹은 "주차장 입구를 만들면 교통이 너무 혼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 하실 수 있죠. 다행히 특정 조건에서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대신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 설치 의무 면제 조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고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해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 위치: 차량 통행 금지 구역이거나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때문에 물리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용도 및 규모: 아주 큰 판매/운수시설(연면적 1만㎡ 이상)이나 문화/집회/위락/숙박/업무시설(연면적 1만5천㎡ 이상)이 아니어야 해요. (차량 통행 금지 구역 내에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음)
  3. 부설주차장 규모: 설치해야 할 주차 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 금지 구역 내에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면제 신청 절차는?

면제를 받으려면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를 작성해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원래 설치해야 할 주차장 규모, 납부할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하고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비용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통 두 번에 나눠서 내요.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1.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총비용의 50%
  2. 건물 준공 검사(사용승인 등) 신청 전까지: 나머지 50%

정확한 비용 산정 방식이나 납부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해지니, 이것도 꼭 확인해야겠죠?

##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할게요!

### 미설치 시 처벌 규정

만약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해서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로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어요.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

### 정보의 기준 시점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 으로 작성된 내용이에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글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증거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시·군·구청 건축과나 주차 관련 부서 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를 통해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그래도 내 소중한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건축을 응원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