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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 필수 가이드 (벌금 주의!)

ismartlife 2025. 2. 16.

 

 

저수조 관리는 건물 위생의 핵심이자, 거주자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는 필수! 관리 소홀 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건물 저수조 관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관리 대상 건물, 청소 방법, 수질 기준, 벌칙 조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저수조 관리,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저수조 관리,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수조는 건물 내 물 공급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각종 미생물의 번식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오염된 물은 수인성 질병의 원인 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 알레르기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깨끗한 물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저수조 관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수조 오염,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오염된 저수조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레지오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수조 내부의 녹, 스케일, 침전물 등은 물의 맛과 냄새를 변질시키고 배관 부식을 가속화시켜 건물의 수명까지 단축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미생물 번식으로 인한 악취 발생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저수조 내부의 부식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저수조 관리 대상 건물,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저수조 관리 의무는 모든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물들이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우리 건물도 관리 대상인지 체크해 보세요!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주차장 면적 제외! 생각보다 많은 건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2천㎡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쓰이는 건물,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죠?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사무실 건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1천석 이상 공연장/실내체육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 대규모점포/지하도 상점가 (연면적 2천㎡ 이상):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위생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 (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은 제외)
  • 연면적 2천㎡ 이상 학원/예식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공동주택의 필수 관리 대상입니다.

참고로, 여러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각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저수조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저수조 관리는 크게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과 핵심 포인트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관리해 보세요!

1. 저수조 청소: 반짝반짝 깨끗하게!

  • 주기: 최소 반기 1회 이상! 6개월에 한 번은 꼭 청소해야 합니다. (단, 재난 등 특수 상황에서는 유예 가능)
  • 신축/장기 미사용 저수조: 새 건물이나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저수조는 사용 전 필수 청소! 처음이 중요합니다.
  • 청소 약품: 먹는물 수질 기준 준수는 필수!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등 꼼꼼히 체크하세요.
  • 전문가의 손길: 복잡한 청소 과정이 걱정된다면? 저수조청소업체에 맡겨보세요! (「수도법」 제33조)

2. 저수조 위생점검: 꼼꼼한 눈으로!

  • 주기: 매달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점검 기준에 따라 누수, 오염, 파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록은 필수: 점검 결과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표를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주요 점검 사항: 저수조 뚜껑의 완전 밀폐 여부, 저수조 내부의 청결 상태 (이물질, 침전물, 슬라임, 물때 등), 배관 및 밸브의 누수 여부, 통기관, 맨홀, 오버플로관 등 부속 시설의 상태, 저수조 주변 청결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저수조 수질검사: 안전한 물 공급의 마지막 관문!

  • 주기: 1년에 한 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28조)
  • 수질 기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냄새, 맛, 색도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에 맞는 안전한 물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부적합 시 조치: 수질 기준 초과 시 즉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배수,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결과 공개: 검사 결과는 건물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게시판, 전단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저수조 관리 소홀, 그 대가는?

저수조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수도법」 제83조 제6호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 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저수조 관리,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수조 관리, 더 알아보고 싶다면?

더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과(044-201-7143), 국민신문고 , 또는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실천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세요! 저수조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