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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제출서류 목록 안내

ismartlife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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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정보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새 건물을 짓고 나서 내 이름으로 딱! 등기를 하는 것, 바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내 소중한 건물의 첫 주민등록 같은 거랍니다. 처음 하는 등기라서 그런지 서류 준비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문제없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첫 단추는 서류 준비부터!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마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꼭 챙겨야 할 기본 서류들

자,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소유권 증명 서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건물이 내 것이다!"라고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 건축물대장등본: 가장 기본적인 서류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나와 있답니다. (관련 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만약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면, 이 서류가 필요해요.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주소 증명 서면: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요.
    •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이라면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돼요.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등기소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신 이걸 내는 거예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 외국인 등은 이 서류가 필요해요. 누가 발급해주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참고!). 예를 들어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군수/구청장,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건물이 여러 채라면? 소재도 확인!

혹시 한 대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 있나요? 그렇다면 건물의 소재도 라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각 건물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죠. 다만, 건축물대장 정보만으로도 건물의 표시가 충분히 증명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3항). 헷갈리시면 등기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세금과 수수료, 꼼꼼히 확인해요!

서류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과 수수료 납부입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으니 더 신경 써야겠죠?!

취득세, 놓치면 안 돼요!

건물을 취득했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해요. 바로 취득세 인데요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여기에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와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가 함께 부과된답니다.

  •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 먼저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 과세표준 확인: 만약 건축업자(법인)에게 공사를 맡겨 신축했고, 건축 비용의 90% 이상이 법인 장부로 증명된다면 그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어요 (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세무과에 문의해보세요!
  •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으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위택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요?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면,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를 할 때는 추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와, 다행이죠?!

등기 신청 수수료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이걸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형태로 납부하는데요.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구입해서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2025년 기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는 다음과 같아요: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참고)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13,000원 (양식 작성 후 등기소 방문)
  • 전자신청: 10,000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전자표준양식이나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고, 납부 증명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돼요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최종 체크리스트: 빠진 서류는 없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1. 소유권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 등본 (필요시 판결문/확정증명원)
  2. 주소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3. (해당 시) 건물의 소재도
  4. 취득세 납부고지서 (시·군·구청 발급)
  5.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은행 납부 후 확인서)
  6.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

어때요? 이렇게 목록으로 보니 좀 더 명확해지지 않으셨나요? 😉

물론, 건물의 상황이나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직접 등기를 진행하시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새로운 보금자리의 시작, 소유권 보존등기!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내: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이나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실제 등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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