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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ismartlife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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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새 건물을 멋지게 짓고 나서, 혹은 오랫동안 등기 없이 지내던 건물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절차가 바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인데요.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왜 필요하고 언제 할까요?

소유권 보존등기, 그게 뭔가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 그대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나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 를 말해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 같은 거죠! 이 등기를 해야 비로소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공시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절차랍니다.

왜 꼭 해야 하는 걸까요?

"내 돈 주고 내가 지었는데, 굳이 등기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는 정말 중요해요!

  1. 소유권 주장: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 등기부등본은 아주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재산권 행사: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등기 없이는 이런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답니다.
  3. 대항력 확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도 "이 건물은 내 거야!"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건물을 신축했다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게 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신청서 작성 전, 이것부터 준비해요!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마치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다듬어 놓는 것처럼요!

필수 서류 꼼꼼히 챙기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당연히 주인공이죠! ^^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이에요. 시청, 구청 등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취득세율은 건물 용도 및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대략 2.8% + 부가세(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정도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 영수증이에요. 등기소나 은행,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해요. 보통 부동산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데, 서면 신청 시 대략 1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이에요!)
  4.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5.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의 상세 정보(소재지, 구조, 면적 등)가 담긴 서류예요. 이것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해주세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해요.

서류 준비 순서 팁! 참고 자료에 따르면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등본 순서로 준비하면 좋다고 하네요!

신청서는 어디서 구하죠?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얻을 수도 있답니다. 미리 양식을 뽑아서 내용을 살펴보면 작성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한다면?

만약 건축물대장 등본만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고, 법원의 판결(소유권 확인 판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경우에는요! 신청서 작성 방법은 동일하지만, 첨부서면 란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을 추가로 기재하고, 해당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드디어 신청서 작성! 이것만 알면 쉬워요 ^^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볼 시간이에요! 칸이 많아 보여도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아래 예시는 참고용이니, 실제 작성 시에는 본인 상황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내 건물 정보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건축물대장 등본 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1동
  • 건물내역:
    • 구조: 예)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붕: 예) (슬래브)지붕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로!)
    • 층수 및 용도: 예) 1층 주택 85.㎡, 2층 주택 70.㎡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만약 부속 건물이 있다면 그것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등기원인과 연월일: 왜 등기하는지 써야죠~

  • 등기원인: 보통 새로 지은 건물은 '신축'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판결 내용을 간략히 적을 수도 있어요.
  • 연월일: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날짜 를 적어요. 건축물대장 등본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을 기재하면 되겠죠?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 명확하게!

여기는 간단해요! 그냥 '소유권 보존' 이라고 딱 네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신청인 정보: 나의 정보 빠짐없이!

  • 성명: 등기될 소유자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 (하이픈) 포함해서 13자리 모두 기재해야 해요.
  • 주소: 주민등록표등(초)본 상의 현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만약 공동 소유라면 모든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예: 김철수 지분 2분의 1, 박영희 지분 2분의 1)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세금 관련 정보도 필수!

  • 시가표준액: 건물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등에서 확인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어요. 취득세 납부 시 확인했던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금 250,000,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 은행에서 매입 후 발급받은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매입 금액은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다르니 은행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필수!)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은행에서 채권 매입 시 부여받은 번호를 적어요. (예: xxxx-xxxx-xxxx)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정보

  • 취득세: 납부한 취득세액을 기재해요. (예: 금 7,840,000원 - 세율 2.8% + 부가세 0.36% 가정 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을 적어요. (예: 금 15,000원)

납부 영수증은 신청서 뒤에 꼭 첨부해야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첨부서면: 제출하는 서류 목록 정리

앞서 준비했던 서류들의 목록을 여기에 쭉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는지 등기관이 한눈에 알 수 있게요!

예시: 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건축물대장등본 1통 (판결에 의한 경우) 5.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각 1통

신청서 제출하고 기다리면 끝?! (마무리 팁)

꼼꼼하게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들! 이제 제출하러 가볼까요?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신청서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에 제출해야 해요. 아무 등기소나 가면 안 돼요! 내 건물이 속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출 후 확인 사항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접수증을 받을 거예요. 접수증에는 사건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진행 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며칠 내로 등기가 완료되지만, 혹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등기소에서 연락(보정명령)이 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무사(legal scrivener)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알아서 처리해주니 훨씬 편리할 수 있겠죠?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하나씩 따라 해보니 별거 아니죠?! ^^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물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예요.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니,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등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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