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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등기 신청 제출서류 준비

ismartlife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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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등기 신청, 어떤 서류 챙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건물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철거되거나 사라졌을 때, 등기부등본 상에서도 그 흔적을 지워주는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막상 하려니 어떤 서류부터 챙겨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시죠?!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차근차근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첫걸음!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

멸실등기의 시작은 바로 관할 시·군·구청 방문! 여기서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답니다. 미리 알아두면 두 번 걸음 하는 일 없겠죠?

가장 중요해요! 건축물대장등본

건물 멸실등기를 하려면, 해당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다는 공식적인 증명 이 필요해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물대장등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그냥 건축물대장등본이 아니라, 건물의 멸실 또는 해체 사유와 그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발급받으실 때 멸실 사실이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발급처: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정부24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세금 납부는 필수!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건물 멸실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등록면허세란? 재산권이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같은 사항을 공적 장부(등기부등본 등)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 2025년 기준 비용:
    • 등록면허세: 등기 대상 건물 1건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6,000원)의 20%인 1,200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 총 납부액: 6,000원 + 1,200원 = 7,200원 이 되겠네요!
  • 납부 절차: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를 방문해서 "건물 멸실등기 하려고요~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해주세요!" 하시면 친절하게 발급해 주실 거예요. 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잠깐! 농어촌특별세는요?

다른 등기할 때는 가끔 농어촌특별세 이야기도 나오던데... 멸실등기는 어떨까요?

  • 결론: 건물 멸실등기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7,200원만 준비하시면 세금 문제는 끝! 참 다행이죠?!

은행 방문! 세금 납부와 수수료 준비

시·군·구청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제 은행으로 가볼 차례입니다! 세금도 내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도 준비해야 하거든요.

잊지 마세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방금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면허세 고지서 있죠? 그걸 들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7,2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 후 받는 것: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라는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줄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세금 잘 냈어요~"하는 증빙 서류! 등기 신청할 때 꼭 필요하니 잘 챙기셔야 해요. 분실하면 곤란해지니 바로 서류 봉투에 쏙 넣어두세요!

이건 안 사도 돼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NO!

부동산 등기하다 보면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걸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증여 등)나 저당권 설정등기 시에는 필수죠. 하지만 건물 멸실등기는 어떨까요?

  • 희소식!!: 건물 멸실등기는 부동산 보존, 이전, 저당권 설정/이전 등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와~ 비용도 절약되고 절차도 하나 줄었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괜히 사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 신청의 마무리!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은 바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입니다. 이건 등기소에 내는 일종의 신청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 수수료 금액 (2025년 기준):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서면방문신청: 직접 등기소에 서류를 들고 가서 신청하는 경우, 1건당 3,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작성/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1건당 2,000원 (조금 더 저렴하죠?)
    • 전자신청: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경우, 1건당 1,000원 (가장 저렴!)
  • 구입 및 납부 방법:
    •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이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구입해서 신청서에 붙이는 방법이 전통적이에요.
    • 요즘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 납부나 지정 은행 현금 납부 후 그 증명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 팁: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실지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준비하거나 납부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등기소 직원분께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꼼꼼하게 챙겨서 한 번에 끝내요!

자, 정리해 볼까요? 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3가지예요!

  1. 건축물대장등본 (멸실 사유 기재 필수!) - 시·군·구청 발급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7,200원 납부 영수증) - 은행 납부 후 수령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 3천원/2천원/1천원) - 은행/등기소 구입 또는 납부 증명

물론, 이 서류들과 함께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등기소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아주 많지는 않죠? ^^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건물 멸실등기 신청도 문제없이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서류 준비 잘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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